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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계약에서의 갑과 을

WNU Pro 2010. 11. 8. 22:20

얼마전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중개업을 하고 계신 지인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세상살이가 만만치 않다는 푸념을 들었는데 자세히 들어보니 참 지능적으로 사람을 힘들게 하는 분들이 많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그 사례를 소개하니 혹시나 비즈니스 계약이 있을 경우 참고하시면 손해보지 않는 관점에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지인은 작년초에 오랫동안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프로젝트 파이낸싱업무를 아는 사람의 소개로 시작을 하게 되었답니다. 나름대로 공부도 하고 교육도 받으면서 협력업체 개발을 하게 되었답니다. 소위 자금을 연결해주는 투자자문사였고 엔젤투자유치 및 투자중개를 하는 온라인 사이트도 있어서 믿을만 했던 모양입니다. '파트너00'이라는 업체라고 합니다. 온라인 사이트에 들어가봤더니 꽤 잘 유지되는 업체인 듯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파트너00'회사를 방문해서 회사 대표와 만나 미팅을 하고 업무협약에 성공을 하게 되었답니다.

 

다음은 계약내용중 일부를 발췌를 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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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제휴의 내용)

 

(1)'을'은 신규발굴 거래선에 대한 컨설팅 업무에 대하여 '갑'에게

    컨설팅을 위임하고 '갑'은 신의성실 원칙에 입각하여 수행한다.

(2)'갑'은 '을'을 통해 체결된 계약에 대해 다음과 같이 수익분배를

     하도록 한다.

    - 계약금 수익분배 : 입금액의 20%/착수금 제외

    - 성공보수 수익분배 :입금액의 20%

    '갑'은 '을'에게 성공보수 수익분배금액 조정을 프로젝트별 상황에 따라

     조정 협의할 수 있다.

 

제3조(제휴의 형태)

(1)영업 협력,신규 고객 발굴 대행

(2)컨설팅 업무 지원

 

제4조(계약)

(1)'을'은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굴되는 신규거래처에 대해 '갑'을

     계약 대상자로 지정하도록 한다.

(2)'갑'과 '을'의 본계약은 기본계약으로 정하며 '을'의 영업을 통해

    발생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개별계약은 이메일 또는 팩스로 '을'의

    요청으로 자동성사하는 것으로 정한다. 단,'갑'이 '을'이 발굴한

    신규고객사와 계약 성립한 건에 대해서만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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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내용을 보면 '을'에 해당하는 지인은 '갑'에 해당하는 '파트너00'회사에 고객을 소개해주고 투자계약이 성사되면 중개수수료를 받는 구조인데 이메일이나 혹은 그에 준하는 개념으로 소개를 해주고 조언과정을 통해 성사가 되면 수수료를 받는 단순구조로 보입니다. 드디어 얼마전에 한 분을 소개해서 계약이 성사가 되었답니다. 그런데 막상 계약이 성사되었는데 수수료부분에 대한 언급을 했더니 '파트너00' 'ㅈ'대표가 '어떤 업체가 어떤 목적으로, 어떤사업을 추진하며, 어떤 방법으로 진행을 원하고 현재 회사문제 또는 사업의 문제 등이 무엇인지, 어떤것이 필요한것인지, 어디까지 영업이 진행된 상황인지 그러한 내용을 정리하여 보내시고 그 부분에 대해 저희가 인지하고 파악하여 검토할 수 있게 하여야만 요청으로 받아 들여지는 것입니다.' 라는 메일을 보내면서 수수료를 지불할 수 없다고 했다는군요.

 

이 지인은 소송을 해야하나 아니면 그냥 속으로 삭여야하나를 고민하고 있어서 얼마되지도 않는 수수료는 수업료로 지불했다고 생각하고 다음부터 잘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지인은 냉혹한 강호에 나와 톡톡히 댓가를 치른 것 같아 보입니다. 앞으로 더욱 강해지겠지요. 회사안에서 안주하면서 편안하게 지냈던 분들이 곱씹어봐야 할 부분인 것 같아 사례를 올려 놓습니다.

 

계약내용만을 놓고 보면 '을'은 '갑'에게 고객을 소개해주고 결과적으로 계약이 성사되도록 도와주기만 하면 되는 단순한 구조인데 '갑'인 'ㅈ'사장이, '을'이 '고객을 발굴,소개,계약중개,체결후 관리에 이르기까지 역할'을 충실히 하지 않았다는 판단을 하면서 몇십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 중개수수료를 결국 주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히 말장난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지인도 마침 다른 건들을 발굴해서 '갑'과 연결해주기 위한 준비를 하다가 실망을 해서 그만두었다고 합니다. 어찌보면 '갑'에 해당하는 '파트너00'이라는 회사는 더 많은 이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버린 격이 된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함께하는 동료들에게 많은 이익을 주려고 노력을 하면 그 분들은 더욱 신바람이 나서 많은 고객을 발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텐데 '갑'에 해당하는 '파트너00'라는 회사는 큰 회사로 거듭나기는 어렵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파트너00' 'ㅈ'사장도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겠지만 아무리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도 눈앞의 이익만을 보고 큰 이익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버린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그릇의 차이겠지요. 이 지인은 이번 일을 기회로 더욱 강해져야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이미 개발한 고객은 다른 투자자문사로 소개하는 작업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사람은 인연따라 가는 것이라고 합니다만 위의 사례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1)계약시에는 정말 믿을 수 있는 사이라고 하더라도 항목 하나하나 조항을 잘 따져두어야 한다는 점과 2) 과거 몸을 담고 있던 회사의 후광은 빨리 잊어버려야 한다는 점 3)자신의 실력을 갖추고 있지 못하면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지키지 못한다는 점 입니다.

 

이번 사례를 보면서 한미 FTA도 잘 살펴보아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G20 회의에서 맺을 협정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들이 현명하게 참여하여 손해보지 않도록 유념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을'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협정은 그럴듯했는데 결과적으로 아무런 이익을 보지 못하는 입장인 '을'이 우리 국민이 된다면 가슴아프겠지요? 이명박 대통령을 믿어봅니다. '을'의 아픔을 이해하시고 '갑'과 조목조목 잘 따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